메뉴 건너뛰기

close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이 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탈북민인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상학,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