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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 계획'에 밝힌 대상에 '전체 공무원과 청원경찰'(괄호)만 해놓았다.
 창원시가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 계획"에 밝힌 대상에 "전체 공무원과 청원경찰"(괄호)만 해놓았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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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7일 낮 12시 10분]

경남 창원시가 5월 '가정의달 특별휴가' 실시 대상에 제외됐던 공무직(공공부문무기계약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창원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해 하루 동안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휴가 대상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이다.

앞서 창원시가 휴가 대상에 환경미화, 보건소, 아이·노인돌봄 등 공무직을 제외하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직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대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들도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노고 격려와 사기 진작이라면 공무직도 특별휴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남지역 다른 몇몇 시군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특별휴가를 하면서 공무직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인사조직과 관계자는 "공무직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창원시공무원노조는 '가정의달 특별휴가 실시'를 요청했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3일 간부회의에서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 시행"을 결정했다.

창원시는 특별휴가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장기간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정의달을 맞아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휴가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휴식권 보장'과 '특별휴가'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이 조례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태그:#창원시, #코로나19,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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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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