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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인권자주평화다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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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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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승소한 1차 소송판결이 있은지 3개월만에 뒤집힌 것이다.

2차소송 재판부는 "주권국가가 자신의 주권행위로 인해 타국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과 2015년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각하 근거로 설명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통영거제시민모임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낸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네트워크는 "실로 참담하다.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제 원고 중 생존자는 4분뿐이다"고 한 이들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법원의 위안부할머니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 면제 이론'에 대해, 이들은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유린, 생명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범죄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가 주권행위로 인정되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로 위안부할머니를 포함한 일제식민지하에 일본인을 대신하여 전장에서 총을 들고 싸우다 돌아가신 강제징용자, 군수무기공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한 근로정신대, 군부대에서 성폭력과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할머니까지 한 세기가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돌아가신 수많은 일제식민지 피해자의 싸움이 더욱 힘겹게 되었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도 법도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비통함을 느끼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안부 할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태그:#일본군 위안부,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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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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