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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 1시간 이내 이용 ▲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가칭)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해왔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0∼23일 전국 목욕장 3천486개소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6건,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추가로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목욕탕, #전수검사, #월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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