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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금 수령 이후 파행운영해 온 허베이조합이 결국 457명의 유류피해민에 의해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지역발전기금 수령 이후 파행운영해 온 허베이조합이 결국 457명의 유류피해민에 의해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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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수령 이후 유류피해민을 위한 본질적인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파행 운영해 온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결국 유류피해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됐다. 또 다른 분쟁으로 인해, 13년 전 발생한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유류피해민들의 악몽은 현재도 진행형인 셈이다.

특히 뒤늦게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원진도 뽑았지만 이사장 선거를 치르지 못한데다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도 원칙 없이 선발해 파열음을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협장의 허베이조합의 이사 겸직 문제를 비롯해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과 충돌하고 있는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조합의 경영공시조차 미실시한 부분, 허베이조합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선출해야 할 임원선거를 4개 지부에서 자체로 실시해 선출한 것도 감사청구에 포함됐다.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비율 등 사업계획 논란까지도 감사원 감사청구의 범주에 들어갔다. 허베이조합의 설립 이후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전반에 대한 감사가 청구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충돌되는 부실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해 준 기획재정부, 허베이조합의 유일한 관리감독 기관이지만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질문에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혼선을 준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실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지정 기탁해 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까지 감사청구서에 적시했다.

457명의 유류피해민은 왜 허베이조합을 겨냥하나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유류피해민의 권익보호와 어장환경복원 등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섰던 복수의 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피해대책위원장 출신과 유류피해민 457명의 서명이 담긴 감사청구서가 지난 2일자로 감사원에 접수됐다.

전 유류피해대책위원장 출신 A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일 청구번호를 부여받았고,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한 뒤 60일 이내에는 감사결과를 통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하여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 유류피해대책위원장들과 457명의 유류피해민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457명 유류피해민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취지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은 2016년 1월 12일 설립인가 등기를 마치고 2018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24억 원을 지정 기탁 받았다.
 
3월 11일까지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2019년 경영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
 3월 11일까지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2019년 경영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
ⓒ 기획재정부 화면 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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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순이라면 허베이조합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사업결산보고서를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등에 경영공시해야 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뒤늦게 대의원과 지부장,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로 인해 결산총회조차 열지 못하고 11일 현재까지도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

3월 11일 현재 기준,  2019년 사업결산을 지난 2월 3일 열린 변칙적인 온라인 총회를 통해 조건부로 통과시켰고, 2020년 사업결산을 위한 총회는 3월 중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관련기사 : 온라인 결산총회 연 허베이조합,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청구인들은 또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정수 결정을 위한 지역간 다툼으로 인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해 사업계획, 예결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허베이조합이 정관에서 주사업으로 명시한 어장환경복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피해주민의 권익, 복리증진 사업 등을 기금 수령 후 2년간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재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행적인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행적도 감사원에서는 철저히 감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청구인인 유류피해민들은 "허베이조합 정관이나 규정이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해 제정된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설립 인가가 되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또한 "허베이조합이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철저히 조사해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 "허베이조합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지난 2월 3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산하 4개 지부인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대의원 100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문화원 아트홀 등 4개 지부가 각각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온라인 화상 결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안문화원에 모인 태안지부 대의원들이 화상총회를 개최하는 모습.
▲ 온라인 총회로 2019년 결산하는 허베이조합 지난 2월 3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산하 4개 지부인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대의원 100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문화원 아트홀 등 4개 지부가 각각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온라인 화상 결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안문화원에 모인 태안지부 대의원들이 화상총회를 개최하는 모습.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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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명의 유류피해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 A씨는 "전국에도 유래 없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감독기관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배한 정관으로 어떻게 설립인가가 났는지, 정관을 위반한 선거로 어떻게 임원을 선출했는지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수탁받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치 사업계획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조합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이 급조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근거로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운용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사례를 들었다.

기자가 확인한 해당 사업계획서를 보면, 1503억 원의 기금을 배분받은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경우 어장환경복원사업에 10년간 72억36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났는데, 태안군의 경우 어장복원사업비가 72억 원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항의하는 어민들에게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기금을 급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급하게 만들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고 들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금을 수탁받을 당시에는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금을 받아온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감사원, #해양수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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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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