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여성 창원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은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에서 사퇴했다.

노 부의장은 1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러 상황이 있고 해서 지난 16일 정의당 중앙당 비대위원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경 같은 당 다른 의원에게 여성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 ㄱ 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는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ㄱ 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2월 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노 부의장에 대해 '부의장직 사퇴'와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창섭 부의장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사퇴한 뒤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해 왔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 입장문 '사과'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여성위는 노창섭 부의장에 대해 "이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약식명령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시 경위에 대해, 이들은 "정의당 소속 창원시의원 두 명이 당시 어수선한 시의회 상황과 창원시 윤리청렴선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의 일"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더욱 언행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던 중에 예시로 관련 이야기가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정의당 의원 단 둘이서 이야기한 상황이므로 전파성이 낮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성위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성평등 인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고 감수성을 갖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향후 시의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고 의회의 윤리, 청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동료"라며 "이를 정쟁으로 몰아 갈 일은 아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건해결과 재발방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는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페이스북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페이스북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노창섭, #정의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