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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정규교원의 휴직을 학기단위로 권장하고 있다.
▲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2016)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정규교원의 휴직을 학기단위로 권장하고 있다.
ⓒ 김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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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 학기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학기에 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 학기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
ⓒ 김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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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휴직을 학기 단위로 권장함으로써 기간제교사들은 최대 15일차이로 실업급여 지급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2016)에 휴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에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도록 함"이라는 유의 사항을 기재해 놓았다.

학기는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종료일이 8월 15일인 경우가 많다.

3월1일자로 임용된 기간제교사가 고용보험 구직(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180일 3월1일 ~ 8월31일)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인사실무편람에 따라 학기단위로 계약할 경우 최대 15일이 부족하여 기간제교사는 고용보험 구직(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고용보험금을 매월 납입하면서도 교육부의 편람에 따라서 고용보험 구직(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경기도에 근무중인 기간제교사 A씨는 A학교에서 3월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 후 고용보험 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180일 아닌 165일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이 되지 못했다.

서울의 일부학교에서는 정규직교사가 3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휴직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을 3월 1일부터 1학기 방학식날까지 올려 기간교사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계약기간을 "정규교원의 결원기간만큼 계약이 원칙"이라고 치침을 내보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과 동일하게 계약하고 교육부의 편람에 따라 구직(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카페 '기간제교사 권리찾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그:#기간제교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규교사,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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