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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업체가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는 대술 궐곡1리 산57번지 일원(원안).
 ㅂ업체가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는 대술 궐곡1리 산57번지 일원(원안).
ⓒ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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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부터 지역사회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 산57번지 일원에 들어서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불허한 행정의 손을 들어준 것. 주민들은 현재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고덕 몽곡리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월 29일 ㅂ업체가 항소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 사건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이 승소한 '1심 결과가 정당하다'며 원심을 인용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9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피해 가능성과 청정한 지역이미지 훼손, 해당지역 농업·관광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전국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의 0.0886%에 불과하고 평균매립량이 34.7톤/일인 예산군에 1일 매립용량이 330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에어돔 등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가능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에어돔형은 구조상 지붕형에 비해 폭우,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운영미숙 등이 더해질 경우 붕괴위험이 더 크다. 2016년 8월경까지 국내 17개 폐기물매립시설 중 4곳에서 인접사면 붕괴나 지붕에 쌓인 눈으로 하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ㅂ업체)가 제시한 안전대책만으로 에어돔 붕괴사고나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단 에어돔이 붕괴하면 침출수 발생(유출)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기상이변,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차수시설 파손과 노후화 등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시설을 운영할 때에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악취가 외부로 유출돼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을 변호한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는 2일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항소심도 예산군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극히 적고, 해당지역이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주민건강이 악화될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떻게 보면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판결한 것이다.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군청 환경과가 많이 지원해주셨다.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예산군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필요없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고덕 몽곡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시민단체가 2심 승소를 환영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시민단체가 2심 승소를 환영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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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순 이장은 "주민들이 법원에서 선고할 때 함께 울었다. 군수님을 비롯해 도시재생과도 많이 신경쓰셨다"며 "당연한 결과지만 아직 상고가 남아 긴장상태다. 고덕 몽곡리까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승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마을분위기를 전했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예산시민연대는 '주민들의 단결로 대술 산업폐기물매립장 2심 승리'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어 환영했다.

한편 ㅂ업체는 2016년 9월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규모는 면적 9만3511㎡, 매립용량 132만㎥, 기간 약 15년, 진입도로 1만9061㎡ 등이다.

군은 전문가 기술검토와 환경성검토자문단·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미반영을 통보했다. 사유는 △보전산지에 입지 불가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부적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불부합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과도한 환경 변화 △주민·군의회 반대의견 등이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궐곡1리 고새울이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정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폐기물매립장, #폐기물 승소, #대술폐기물매립장,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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