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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기도원 건물 철거.
 진주국제기도원 건물 철거.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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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해 전국 1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된 진주국제기도원 건물이 철거에 들어갔다. 진주시는 상봉동 소재 진주국제기도원에 대해 위반건축물 철거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전체 19개 건축물 가운데 감염 우려가 높은 '기도실' 중심으로 8개동이 우선 1차로 철거 대상이다.

진주시는 "1월 국제기도원의 위반건축물 19개 동에 대한 철거 등에 관한 사전 통지와 시정지시를 이미 조치하였고, 이후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현실적으로 건축물 철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집행에 장애요인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들은 대부분 완치 퇴원한 상태다. 진주시는 "확진자 대부분이 퇴원하여 다시 기도원을 거처로 사용할 우려가 있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하루빨리 위반사항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하게 건물 철거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1개 건축물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그동안 진주국제기도원은 무등록 종교시설로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강제해산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빚었고,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1970년대부터 무단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코로나19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기본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위반건축물 일부 자진철거를 계기로 차후 위반건축물 전체 철거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 확진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원 방문자와 관련해 확진자는 55명으로, 진주 거주자는 27명이고 다른 지역은 28명이다.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확진자는 100명 안팎이다.

진주시는 1월 11일 진국국제기도원에서 확진자 발생 이후 시설폐쇄 행정명령 처분을 했고, 운영 책임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했다.
 
진주국제기도원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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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진주국제기도원,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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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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