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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3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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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얼마 전 한중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 또한 남북, 북미대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월 열렸던 북한 제8차 당대회와 관련, "북한은 대남, 대미 메시지에 있어 한편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재개와 관개개선 여지를 열어두고 한미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나 인도협력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에 출발점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도쿄 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코로나19 방역 및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 "북한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더 안전해지는 길일 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 상생에 기여하고 남북 합의의 전면적 이행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선,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이인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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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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