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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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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없는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신설하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법적으로 퇴소됐으나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