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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7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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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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