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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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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송년모임이나 행사, 지인 간 만남 등을 취소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허 시장은 23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대전시는 지난 2월 2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2건의 집단감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날 대전에서는 유성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18명, 동구 소재 한 교회에서 17명 등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이제는 어느 한 곳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어제 정부에서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24일부터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강화된 대책들이 시행된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설명했다.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는 우선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마다 종사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등도 최소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됐다. 특히,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행사는 금지된다.

허 시장은 끝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과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송년모임·행사, 지인 간 만남 등을 취소해 주시고, 집에 머물며 가족과 함께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그:#코로나19, #대전시, #허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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