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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행중인 입정동 세운3-1,4,5구역.
 공사가 진행중인 입정동 세운3-1,4,5구역.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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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 도시재생구역 일대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이익을 민간토건사가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아래 청계천연대)는 18일 '멈추지 않는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이번에는 '공공재개발'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간건설사인 한호건설은 최근 세운 3-8, 3-10, 5-4구역을 정부의 공공재개발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민간 건설시행사인 한호건설 주도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세운 3-1,4,5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세운의 시행사로, 이들 시민단체는 한호건설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청계천연대는 "한호건설은 3-1,4,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재개발 당시 무차별 소송으로 상인들을 내쫓고, 사업시행 인가 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운 공공재개발한다면, 시행사 배불리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이어 "한호건설의 폭력적인 재개발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가능했던 서울시의 전면 재검토와 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한호건설은 폭력적인 재개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그런 한호건설과 공공이 함께 공공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시행사·시공사에게만 배를 불려준 채 그 피해는 지역민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라고 강조했다.

청계천연대는 사태를 방관한 중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계천연대는 "이번 공공재개발 제외 요건 중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이 명시돼 있다"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공공재개발 공모 지원 접수가 진행됐는데,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타당성 검토와 추천 공문이 필수이므로 담당 자치구인 중구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계천연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은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한호건설의 세운 3-1,4,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즉각 취소하고 세운 3-8, 3-10, 5-4구역 공공재개발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공공재개발, #힐스테이트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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