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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지난 1948년에 만들어져 벌써 72주년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나치가 했던 일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세계 인권 선언 덕분에 그동안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성이나 어린이, 소수 민족들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급되었다.

그렇다면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인의 인권이 이전보다 더욱 발전하고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었을까? 필자의 체감도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물론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고, 또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사가 화면에 보인 지 벌써 1년이 되었던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모든 언론은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 청각장애인의 의료 실태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을 마주한 청각장애인들은 하나같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입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두꺼운 방호복에다 미끄러운 소독용 장갑을 착용한 채 필담도 나누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장애 유무에 따라 맞춤형 의료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청각장애인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바로 '소통'이다. 지금도 소통의 이중고에 맞서 삶을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의 인권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12월 10일이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잘못된 편견을 없애야 하며,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하자는 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금씩 법의 테두리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그리고 편견을 해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태그:#농인, #청각장애인, #세계인권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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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수 매체 인터뷰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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