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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선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다.

제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5분 만에 표결로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상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 도중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 최대 90일은커녕 90분도 사용하지 않고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 민주주의 합의정신 파괴"라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특조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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