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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0월 21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구청 직원들은 통상 필요한 경우 운전원을 원활하게 배차받고 있고, 부구청장의 전용차량 운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출퇴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업무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태그:#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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