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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이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의장 직위를 회복했다.

30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임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안이 바로 집행되면 임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양산시의회 국민의힘ㆍ무소속 의원들은 '임 의장이 독단과 독선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 8월 6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극심한 여야 간 갈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면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러다 지난 16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곧이어 야당 단독으로 후반기 상임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까지 처리하면서, 후반기 개원 이후 108일 만에 상임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ㆍ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했다"며 상임위 구성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

이에 임 의장이 14일 만에 의장직을 회복하면서,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후폭풍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불신임 당한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의장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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