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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반 조사 결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반 조사 결과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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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했다. '반대'는 35%였다.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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