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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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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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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으로는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해준다. 단,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50%를 경감해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세 환급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취득세, #신혼부부, #생애첫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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