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교사가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이종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남자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6월 24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거쳐 유력 혐의자로 남자교사를 임의동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벌여 이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이미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