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3일 총회 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3일 총회 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15일 오후 4시 42분]

올해 2학기부터 고1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구, 광주, 경기, 전북, 경북 등 5개 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마이뉴스>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올해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시행을 결정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무상교육 계획을 한 학기 앞당긴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고2, 고3 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와 달리 충남, 전남, 제주 등 3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대구, 광주, 경기,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은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중에 예산문제 등을 따져보고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이미 환불하거나 면제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1학기 수업료 등을 면제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이미 6개월 이상 앞당겨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수업료 면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수업일수를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뒤, 이 결과를 지난 5월말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해석은 각 시도 조례상 수업료가 의무적 면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교육부 해석대로 '의무적 면제'가 아니어도 우리교육청이 자체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업료 반환 등을 검토하던 경기도교육청 등은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더 이상의 검토를 중단한 상태다.

이밖에도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대선공약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교육청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고1 조기 시행의 경우 전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이 투여된다"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태그:#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