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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개정내용 예시(사망사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개정내용 예시(사망사고)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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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개정내용 예시(상해사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개정내용 예시(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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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자동차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증가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일부터 개정·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임의보험인 대인2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는 '대인1'과 '대인2'로 나뉜다. 대인1은 자동차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대인2는 대인1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임의보험이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한도내 보상한다. 2000만원까지는 의무지만 2000만원 초과는 임의가입이다.

기존 임의보험에는 음주·뺑소니 사고시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의무보험에서 300만원만 부담하면 전손해를 보상받았다. 그 결과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나가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약 2만3000건)로 지급된 보험금이 2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2 최대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한 것. 이제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시 대인1의 자기부담금은 최대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상승한다. 모두 합쳐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되는 급여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군 복무가 예정된 만 17세 미성년자 남성의 경우, 개정 전에는 상실수익액이 약 3억4284만원이었다. 이제는 약 3억 5057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다.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카풀'에 대해서도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한 카풀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상 보험가액은 보험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하여 통상 사고발생시에는 보험가입시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진다.

보험가입시와 사고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 했다.

금감원은 "전손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시의 보험가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발생을 방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은 1일부터 가입 또는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청정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음주운전사고부담금, #음주운전자기부담금, #운주운전보험, #음주운전대인1, #음주운전대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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