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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유근창)는 오는 6월 18일 '직장협의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6월 1~3일 사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직장협의회는 경영자가 종업원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 선출된 종업원의 집단을 말하고, 노동조합과 다르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노조 출범 이전에 '직장협의회'로 있었다.

직원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 사이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 결과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김연식 경위가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김연식 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의 회원 유권자는 435명으로, 이들 가운데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유근창 직원협의회 회장은 "제1대 회장 선출 선거인만큼 모든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장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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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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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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