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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땅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7.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의 땅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7.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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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땅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7.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만32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7.02%)은 전국 평균 5.95%보다 1.07% 높은 수준이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조사됐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0.23% 오른 1㎡당 2370만원으로 고시됐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중원구 갈현동 산 5-4번지 임야로, 1㎡당 3050원이다.

결정·공시 대상 필지 중 91.07%인 7만5819필지가 상승했다. 나머지 8.93%인 7432필지는 보합세였다.

지역별로 분당구가 상승률 7.61%로 가장 높았고, 중원구 6.89%, 수정구 6.2%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지가가 오른 이유로 분당 대장·낙생지구 도시개발구역사업 진행, 판교지구 교통인프라 확충과 입주업체 증가, 수정·중원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지가 현실화 반영 등을 꼽았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토지 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이의 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고 지가 재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한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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