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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삼성준법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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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준법위)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는 창구인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23일 준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자체 홈페이지(http://www.samsungcompliance.com)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으로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곳이다. 

신고나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은 외부전문업체에 위탁·운영된다. 

또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가 준법경영과 관련한 재요구나 재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준법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한 준법위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 쪽이 이와 관련한 재요구 등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공표하겠다는 얘기다. 

김지형 준법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법을 다 지키며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낡은 사고"라며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위는 삼성의 준법경영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며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 준법위는 이 사이의 충돌을 줄이고 화해를 확대하고, 신뢰를 생산하는 데 있는 힘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준법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태그:#삼성, #삼성준법위, #준법위,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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