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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축분을 살포할 수 있는 부숙도를 관리해 미세먼지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퇴비사 증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어, 행정이 앞으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고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상은 허가·신고 배출시설과 공공처리·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업체며, 이들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은 ▲1500㎡ 미만 배출시설-부숙중기 ▲1500㎡ 이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업체-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다.

검사 주기는 ▲허가 규모(돼지 1000㎡·소 900㎡·가금 3000㎡ 이상) 배출시설, 분뇨처리업체-연 2회 ▲신고 규모(돼지 50㎡~1000㎡, 소 100㎡~900㎡, 가금 200㎡~3000㎡) 배출시설-연 1회다.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제외하며, 검사기관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다.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예산군 내 해당 농가는 1400여 농가며, 행정이 현재 이곳들을 방문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퇴비사 증축'에 필요한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건순 (사)전국한우협회 예산군지부장은 "부숙도 기준을 맞추려면, 축분을 쌓아놓고 이를 뒤집기 위한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 퇴비사로는 부족해 증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절대농지에 축사가 지어진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돼 증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축산농가들은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농가들도 "축분을 충분히 부숙시켜 내보내라면서, 정작 퇴비사는 못 넓히게 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절대농지 안 퇴비사 증축은 1500㎡ 이상 대형축사 농가들이 처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절대농지와 별개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 규정은 퇴비사 증·개축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처벌보다 현장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최대한 지도·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가축분 퇴비부숙도, #퇴비부숙도 검사, #축산악취,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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