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은 10일부터 14일까지다. 김 차관은 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량은 1인당 2장으로 제한된다.

김 차관은 "구입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그:#마스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