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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안 아동병원에서 유통기한 5개월이 지난 '특수분유'를 팔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분유통 겉몉에 보면 '2019년 8월 20일'(원안)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
 진주의 안 아동병원에서 유통기한 5개월이 지난 "특수분유"를 팔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분유통 겉몉에 보면 "2019년 8월 20일"(원안)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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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개월이 지난 분유를 생후 7일된 아이한테 먹이도록 판매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경남 진주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분유를 판매한 행위로 ㄱ아동병원에 대해 과태료(30만 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ㄴ씨의 아들은 지난 1월 15일 태어났고 22일 설사 증세를 보여 ㄱ아동병원을 찾았다. ㄴ씨는 의사의 말에 따라 ㄱ아동병원 원무과에서 '특수분유'를 구입했다.

병원 분유 먹은 뒤 더 심하게 설사... 유통기한 확인하니

ㄴ씨는 아이에게 22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병원에서 사온 분유를 15차례 정도 먹였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밤부터 아이가 설사를 심하게 했다는 것이다. ㄴ씨는 "의사가 분유가 안 맞을 수 있다며 특수분유로 바꿔 보자고 해서 원무과에서 구입해 먹였다"며 "그런데 아이가 더욱 심하게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24일 오전, 혹시나 싶어 병원에서 사온 분유의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ㄴ씨가 확인한 분유의 유통기한은 2019년 8월 20일로 되어 있었다.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 지난 것이었다.

ㄴ씨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분유회사에서 개봉하지 않았던 분유라 아이가 먹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갔던 ㄴ씨는 "의사는 자기 자식도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를 버리지 않고 먹여서 키웠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ㄴ씨의 아이는 이후 진주의 한 대형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주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ㄴ씨는 "대형종합병원 의사는 아이의 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며 "ㄱ아동병원의 공식 사과를 받고 싶다. 중환자실 치료 등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간 상태"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 "일단 사과... 사실 관계는 좀 더 파악해봐야"

이에 대해 ㄱ아동병원 관계자는 "먼저 사과를 드린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일단 지불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에 5개의 '특수분유'를 구입했고 한 개는 이미 사용했으며, 나머지 3개가 있다. 그런데 ㄴ씨 아이한테 팔았다고 한 분유통에 찍힌 '일련번호'와 '사람 이름'이 병원에 남아 있는 3개와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 그리고 병원에 남아 있는 3개의 분유통에는 가격이 붙은 스티커가 없는데, ㄴ씨의 분유통에는 스티커 흔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의사가 유통기한 지난 분유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라고 했다. 

ㄴ씨는 "우리는 '특수분유'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에서 파는지도 몰랐다. 병원에서 판다고 해서 사와서 아이한테 먹였던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ㄱ아동병원에 가서 조사를 할 때 ㄴ씨한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특수분유'를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고 했다.

태그:#진주시,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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