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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과 제주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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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전북과 제주는 오늘(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면서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라면서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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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초미세먼지, #관심, #제주도, #전북,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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