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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건설업자 김아무개(56)씨가 10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건설업자 김아무개(56)씨가 10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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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건설업자 김아무개(56)씨가 10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이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김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아온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성아무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경찰관 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2018년 1월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30억 불법 용역계약을 맺었다"며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그해 3월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측은 김씨와 성씨를 울산지검에 맞고소했고, 5월 김기현 전 시장 측은 김씨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울산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12월 김씨 등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2019년 4월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를 3개월 앞둔 3월 진행된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 등을 두고 그동안 김기현 전 시장 측은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을 펴왔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으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김씨는 최근 <뉴스타파> 등 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먼저 알린 사건으로 경찰보다 먼저 수사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고발자인 나를 별건수사를 통해 구속했다"고 주장하며 억욱함을 호소한 바 있다.  

태그:#울산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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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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