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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에 대하여

대중투자자들의 애환
20.01.08 12:2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에 대하여
 
 
개정세법의 적용에 따라2018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강화(의미상 틀린 용어다. 요건 완화가 맞다)"란 이름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대주주란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대주주 자격에 해당하는 지분율과 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하면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점은 보편적 '주식매매차익 과세'라는 것을 투자자들은 직감한다.
 
대중투자자들의 실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있다. 그러면 증권시장의 대중 참여자들이 낸 특정기간 수익을 "정상적인 소득"으로 인식, 과세가 타당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중투자자들은 과거에 손실을 입었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는?" 미래도 당연히 동일하다. 이는 증권시장을 폄하하거나 패배주의에 젖은 넋두리가 아니다. 시장의 진실이며 장구한 증권시장 스스로가 증언해온 사실이다. 시장의 주체별로 볼 때 약자인 대중투자자들이 강자인 대주주 외인 기관 큰손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초식동물인 얼룩말이 사자를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늘 수익금은 내일의 손실로 이어지고, 운에 힘입어 금년에 난 수익금은 내년에는 더 큰 손실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수년전 권력을 등에 업고 반칙으로 거액의 차익을 남긴 모 검사장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물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증권시장의 속성을 통찰하면서 깊은 사고력을 갖는 예외적인 사람이다. 정보력만으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천신만고 끝에 발생한 그 수익조차도 확정되거나 보장된 수익이라기보다 (수익을 낸 상태에서 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 매래에 손실을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의 원인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우리는 증권시장의 이런 현상을 약육강식 원리, 정글법칙 등으로만 설명하는데 익숙해 있다. 경제학자들에게서 조차도 더 이상의 논리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험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의 도구로 더 분석해보자.
 
대중투자자들이 잃어야할 당위성이 존재
 
첫째, 증권시장에는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 크게 대중투자자와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관은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다. 지금까지 증권시장에서 대중투자자들이 돈을 잃어왔는데 거꾸로 개인이 돈을 따고 금융기관이 돈을 잃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물론 금융기관이 부실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는 IMF시절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이 경제에 선순환 효과로 돌아온다.
 
둘째, 주식투자는 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도박의 속성으로 작동한다. 세상에는 명분과 실상이 다른 것이 너무 많다. 물론 증권시장도 그런 곳이다. 즉, 대중투자자 대부분이 배당목적이나 은행금리 수준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건전하게 투자하기 보다는 대박, 한방 등 탐욕의 에너지가 지배한다. 참여주체가 이렇다면 그곳은 도박장이다. 도박장에서 돈을 딴다?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서 돈을 딸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일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도박만 하고 세상은 망한다. 사람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의 편차가 있어, 참여자 모두가 도박의 중독자라는 말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부연이 필요하다. 즉 손실에 대해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탐욕에 대한 책임론이다. 즉 '탐욕을 냈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벌을 받는다'라는 논리다. 삼라만상은 이기심의 원리로 작동한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도 자연도 마찬가지다. 이 이기심이 크게 작용할 때 탐욕이 되는 것이다. 하루에도 30프로씩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증권시장에서 어떤 이가 큰 이기심인 탐욕을 갖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증권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여하고 탐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악법
 
대중투자자들의 주식매매차익과세는 많은 증권 선진국에서 국가의 현실에 맞게 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다. 다시 말해 보관한 돈에 대해 과세를 하는 원리고 대중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확대하는 가혹한 제도다. 공자님의 고사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가혹한 조세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를 생각하게 한다.
 
역할론 으로 볼 때 대중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함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미 큰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거액의 거래세를 부담함으로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엄청난 액수의 매매 수수를 지급하여 수많은 증권회사,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돈을 기관에 잃어줌으로 금융기관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러므로 처참한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의 역할인 조세라는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
 
조세는 국가살림살이의 근간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재원이다. 굳이 과세를 하려면,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 주체 즉, 대주주, 기관, 외국인 큰손들에게 함이 옳다. 대중투자자들에게 매매차익과세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회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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