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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인 케어 박소연 대표가 동물들을 구출한 태평 도살장 사건 및 안락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해 12월 27일 박소연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케어의 임아무개 전 동물관리국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했다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1년이 다 되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검찰의 처분 결과에 박소연 대표는 4일 기자에게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다만 무혐의 처리된 횡령, 사기, 기부금품법 관련해서는 "검찰은 길고도 엄중한 수사 끝에, 케어의 기부금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 동물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였고, 횡령과 사기 및 기부금품 위반 등의 억측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예상했듯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검찰은 3300만원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동물보호법 자문 및 십수년간 악플러의 업무방해를 멈추기 위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또한 직원들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퇴직금으로 실제 사용되었으며, 퇴직금 적립 목적이었다는 전 회계팀장의 진술을 확보하며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안락사 문제 객관적으로 다뤄지길"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모습.
▲ 박소연 “저한테 쏟아지는 비난만큼 도살장 문제 해결해 달라”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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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 부분에 대해선 다른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활발했던 미국은 거의 모든 동물단체들이(SPCA, 휴메인소사이어티, PETA 등) 안락사를 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들은 안락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는 하지 않더라도 안락사 정책이 있는 다른 보호소로 보내 그곳에서 결국 안락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한다. 후원금 규모가 월등히 크고 땅덩어리도 넓으며 입양도 잘되고 동물에 대한 법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나라에서도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현재 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에 안락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2018년 한해에만 2만4509마리(전체의 20.2%)가 안락사 되었다. 그러나 안락사보다 더 문제는 안락사도 아닌 고통사(자연사/폐사)를 시키는 것"이라며 "안락사에 대한 민원과 약값, 그리고 사체처리 비용이 아까워서 묻지마 입양이나 기증이 속출하기도 한다. 케어는 지자체보호소는 아니지만 법에 따른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안락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어는 심각한 학대나 상해 등 가장 위급한 동물들의 구호가 우선이다 보니 건강하거나 예쁜 동물들이 아니다"면서 "또한 개농장이나 개도살장에서 집단으로 개들을 주로 구조하기 때문에, 구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유기동물들을 주로 구조하는 타단체와 비교하여 그만큼 안락사가 불가피했던 동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안락사 문제를 다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태평동 도살장 구출과 관련해 절도죄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대표는 "케어가 작년 복날 태평동 도살장을 수십명의 활동가들과 급습하며 인플루엔자로 급사한 사체 6마리 및 죽기 직전의 개 2마리 등 총 8마리를 데리고 나온 사건과 관련하여, 절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받고 함께 기소가 되었다"면서 "케어는 인플루엔자가 상존하는 도살장의 문제를 정부에 알리고 정부의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사체와 죽어가는 개 2마리를 구해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케어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감수할 것이지만, 구조행위가 절도라는 것에 대한 혐의는 끝까지 다툴 것"이라면서 "케어의 동물권 운동이 왜 대한민국 동물권 환경 속에서 중요하고 절실한지에 대해 재판 과정 속에서 대중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지를 법인이름으로 매입하면서 부동산실명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설보호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농지에 개농장은 되지만 동물보호소는 안된다는, 즉 동물의 신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만 허용되고 보호의 목적 등 비영리는 허용이 안된다는 불합리하고 반생명적인 법률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치열하게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같이 입장을 전한 후 "도살이라는 잔혹한 동물의 고통 앞에 무기력하게 방관하지 않고 모두 구해 기회를 주고 불가피한 동물들에게는 고통없는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 주는 것이 동물들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결국 그것이 선진적인 동물권제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케어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 왔듯이, 이번 사건도 끝까지 잘 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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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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