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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2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로부터 출자지분변경 승인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지분변경 사실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2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로부터 출자지분변경 승인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지분변경 사실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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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는 노선의 80% 이상이 민가와 생활권을 관통하면서 민원유발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해당 도로건설에 대해 '무리한 사업'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지분변경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부내륙주민대책위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컨소시엄에서 다수의 기업이 빠져나갔고, 컨소시엄이 사실상 붕괴되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직전까지도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출자자 변경은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관련 기사: "국토부 거짓해명,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계획 당장 철회해야")

하지만 최근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의심해 볼만 한 정보가 나와 주목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는 지난 10월 26일 국토부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상태를 재차 문의했다.

국토부는 '11월 21일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출자자의 변경은 없고, 보도 해명자료 또한 사실임을 재차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출자자 변경 사실'은 이미 보고 받아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국토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에 출자변경이 없다"고 해명한 바로 그 시점, 이미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국토부(대전청) 측에 '출자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 윤중섭 공동위원장이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지난 11월 12일 사업 시행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출자 및 지분 변경이 발생해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국토부가 "출자자 지분변경이 없다"고 재차 해명한 11월 21일보다 10일이나 앞선 시점이다.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출자자 변경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정작 주민대책위 측에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 김형수씨는 "국토부는 사업자가 지분변경 요청을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거짓해명으로 일관했다. 실시협약을 위반한 상태로 승인된 서부내륙고소도로 실시계획은 원천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실시협약조차 위반하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해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과 관계자는 "대전청에 11월 12자로 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이 접수됐다"면서도 "하지만 변경 승인은 11월 26일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월 21일 국토부가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이전인 11월 12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국토부 측에 지분변경 사실을 알렸다.
 지난 11월 21일 국토부가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이전인 11월 12일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국토부 측에 지분변경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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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부내륙고속도로 , #실시계획 승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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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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