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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화물노동자, 방과 후 강사, 퀵서비스노동자, 셔틀버스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28일 오후2시 300여 명이 모인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등으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2월 한정애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의안번호 2005441)이 국회에서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노조법 2조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되어있다. 계약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이는 노동 권리 선언이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선언이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했고, 국가정책연구기관도 올해 초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를 최대 221만명으로 추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플랫폼 노동을 주도하는 쿠팡 등 플랫폼 산업이나 휴먼클라우드 등의 산업으로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휴먼클라우드 노동은 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플랫폼(클라우드)에 등록된 사람(휴먼)을 그때그때 뽑아 쓰는 사업 방식이다.

노동환경이 변했다고 노동자가 사용자가 될 순 없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일 뿐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조법2조 개정이 시급하다.

모인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서 교부와 제도개선 적극 조치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법 적용 법개정과 산재보험 확대적용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에 대한 적극 조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사업주 조치 강화를 주요하게 요구했다.

또한 250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2조 개정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할것을 결의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에 노조법2조 개정안을 지금당장 통과시킬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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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중고생 통학안전을 위해!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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