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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예술단원, 운영규정 어기고 외부 활동하며 영리 추구

강태형 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서 286명 중 57명 겸직 지적
19.11.14 11:55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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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강소하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임에도 불구, 겸직을 통한 영리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도립예술단을 감독해야 할 전당 지도부와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어서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경기도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당의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13일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강소하
 
이날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은 전당 내 예술단원 286명 중 20%에 달하는 57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겸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승인된 겸직 건수는 57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나 단체 소속 안무가, 강사를 겸직한 경우가 54건, 나머지 3건은 단체 지부(지회)장, 비상임이사 등이었다.

도립예술단의 경우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규정 제26조(겸직금지)에 따라 강사료 등을 받고 활동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강 의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 단원들이 비영리단체에 등록, 행사 강연이나 대학 강의 등에서 발생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어긋남 없이 도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립예술단을 감독해야 할 전당 지도부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역시 책임이 크다"며 "앞으로 예술단 운영 과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도의 개선방안이 미흡할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김달수 위원장(더민주, 고양10)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 강소하

김달수 위원장은 "급여가 적거나 대우가 박하면 임금 인상이나 그에 상응한 대우를 요구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겸직하고 영리를 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임금이나 대우를 조정하든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문화의전당 관계자는 "학교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소속 강사 등은 승인해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겸직 승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봉균 의원(더민주, 수원5)은 설치된 주차정산기 중 사용이 금지된 정산기를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는 부분을 예로 들며 주차장 관리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 업무 태만 및 시설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용성 의원(더민주, 비례)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또한 이월금 자체 추경 시 도의회에 업무보고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은 도문화의전당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경기모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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