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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사처란

일2016 6월 20일 토론내용
19.10.23 00:44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공수처' 설치에 관한 김유민조와 홍해인조의 토론이 있었다. 찬성은 홍해인조, 반대는 김유민조가 맡아 진행했다. 현재 말이 많은 정치 의제인 만큼 두 조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열정이 넘치는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참관했던 학생들은 "유익했던 활동이었다.", "열정 넘치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공수처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수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의제로 떠오른 이유를 알아보자!
현재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기소된 사건의 유지여부 결정권, 공소 일부 철회권, 공소장 변경권 등)을 독점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권리들을 공수처로 넘겨주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얻는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수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알아보자!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
-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 발의
- 2005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발표
- 2017년 10월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
- 공수처의 정식 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결정


찬성
1. 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
- 특별감찰관 제도 등의 기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함. 따라서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필요함.
 
2.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제 식구 감싸기'식의 대처를 방지할 수 있음.
 
3. 국민의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
- 공수처 신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 찬성(한국리서치, 2017. 2.), 국민의 86% 찬성(조원씨엔아이, 2017. 5.) 등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4. 정치적 중립성 높은 독립적 수사 기구이기에 필요
-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짐.

반대
1.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 태도
-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가 있다는 이유로 각종 비리와 불법을 모른체 할 수 있음.
 
2. 국민 혈세의 낭비
- 새로운 권력 기관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정보비 등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적발되어 몰수하는 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것임.
 
3. 권력수사기관 신설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존재
- 동창(명나라), S.S.(나치), 체카(스탈린)등의 세계 여러나라 정부의 권력수사기관은 독재자의 정권 유지와 상대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음.
 
4. 관공서는 한 번 증설하면 폐지 난해
- 검찰이 본래 사명을 못한다고 다른 기관을 증설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조사는 상설 특검으로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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