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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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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9월 27일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관련 기사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하지만 검찰이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4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형이 부당하고, 여러 혐의 중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휴대전화 요금 20만 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구청장직 상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울산 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오히려 형량이 약하다고 항소하고 나서자 주민들의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다.

과거 울산교육감 등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서다.

울산 남구청장 법정 구속에 주민들은 '행정공백 길어질까' 우려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되자 야권은 조속한 사퇴를, 여권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입장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은 행정공백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이 구청장을 법정구속한데다 구청장직 사퇴 없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만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내년 총선 때 함께 치러지려면 구청장 본인이 사퇴하거나 또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16일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기일을 넘기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관련 재판 처리 기간을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내년 총선 재선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행정공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 일례로 김진규 남구청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남구 공업탑과 주변을 들어 올려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사업'이 1심 판결 2일 만인 9월 29일 남구의회에서 타당성 용역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법정 구속된 후 이상찬 울산 남구 부구청장은 "흔들림 없이 구정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출직 구청장과 달리 공무원 업무의 한계가 있어 남구의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그:#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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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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