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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창원시의원.
 한은정 창원시의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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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과 5개 구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은정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동 존중도시의 민낯–청사 청소노동자의 임금 불균형"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창원시청과 5개 구청의 2018년도 청사청소용역 정산서와 올해 임금 실태를 파악했다. 2018년 기준으로 본청과 5개 구청 모두 노무비 원가계산의 시급은 중소기업중앙회 노임단가 8612원이었으나 입찰과정에서 본청은 8446원인데 비해 의창구는 7548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여성 미화원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본청은 176만 5230원이고, 의창구청은 157만 7950원이다. 월급 차이가 18만 7280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의원은 "다른 구청도 비슷한 실정"이라며 "2019년 임금격차 또한 그렇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본청의 청소용역 뿐만 아니라 구청 청소용역도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계약 당사자임을 고려하면, 용역계약이라 하지만 청소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개 구청 청사 청소용역은 최저임금법을 위반이라는 것. 한 의원은 "청소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해제 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진해구청 청소용역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50원을 위반한 8172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합포구청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은정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냐"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창원시의 행정은 아직도 이점에 대해선 둔감한 듯 보인다"고 했다.

지난 7월 경남도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 의원은 "창원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은정 의원은 "오는 연말 본청을 비롯한 각 구청에서는 청사청소용역을 진행 할 것"이라며 "입찰과정에 불이익배제의 원칙아래 청사 청소노동자의 상여금 등을 통한 임금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하계휴가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태그:#한은정, #창원시의회,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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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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