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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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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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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부산교도소 수감자 이아무개(56)씨가 최근 언론 보도 이후 독거실로 옮겨졌으며 가석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교도소 측이 밝혔다(관련기사: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는 범행 부인해..."). 

이씨는 1994년 1월 구속 이후 이듬해 7월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그해 10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알렸다. 이후 언론은 이씨가 DNA의 주인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언론보도 직전까지도 이씨는 느슨한 경비인 1급(S1) 처우를 받아왔다. 이는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재소자에게 적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재소자에 대한 경비 처우는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뉜다. 교도소 측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모범수'라는 분류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다른 재소자들과 공동 기거를 하던 이씨는 언론 보도 직후인 18일부터 독거실로 옮겨졌다. 최근 이씨는 경찰로부터 접견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수용 생활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도소 측은 "이씨는 수용생활 중 규율 위반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동료 수용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다.

교도소는 이씨가 "수용 생활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작업장에 출역하고 있다"며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고, 교정작품 전시회에 출품해 입상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부산교도소 측은 "검토한 바 없고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내용은 수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재소자의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등 교정당국이 결정하지만, 교도소 등에서 가석방 신청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씨는 매년 두세 차례 정도 가족과 지인과 접견했다고 교도소 측은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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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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