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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노조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장면(자료사진).
 건양대병원 노조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장면(자료사진).
ⓒ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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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병원 노사가 임금 5.03%인상과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고됐던 파업은 면하게 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노사가 29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이 예고됐으나, 이날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임금잠정합의서', '별도합의서', '단체협약잠정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간담회를 거치면 9월 중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번 협상에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만큼, 조합원들의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별도합의서' 제2항이다. 노사는 그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정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및 환자 후송 직종 10명을 오는 10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사측이 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을지대병원 노사도 파업을 예고한 29일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2019년 임단협 합의안에 서명했다. 두 병원 노사가 파업예고 당일 오전 극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함으로써 대형병원 파업을 면하게 됐다.

태그:#건양대병원노조, #건양대병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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