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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가 12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노조가 12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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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12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013년 3월 5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 2015년 1월 16일 1심, 같은 해 11월 27일 2심에서 패소했다. 회사가 임의 제정한 상여금 시행세칙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으로 인한 '고정성 결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현대차노조는 "1, 2심에서 회사 측이 승소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적폐 때문"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고정성, 신의칙 재해석으로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2심 패소, 사법적폐 때문")

현대차노조는 이날 탄원서에서 "1심과 2심의 재판거래 의혹을,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대차 단체협약 등 위반을 올바로 판단하지 않은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것이 대법원의 최우선과제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원인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시행세칙'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대차 단체협약 등 위반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봐 달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로 노동자 서민 등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노조 탄원서에 무엇 담았나

현대차노조는 "통상임금 1, 2심 소송 패소 판결은 합의되지도 않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세부 규칙을 근거로 고정성 결여를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퇴직자에게는 일할 상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국기를 문란 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미국방문 시 미국 지엠 부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건의를 처리하는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에 총체적 불법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법농단 정치적 판결이기에 대법원은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노조는 "회사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은 존재 자체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원인무효"라면서 "불법인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와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54조(임금공제) 위반' 등 11가지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노조는 1심과 2심 판결 당시에도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은 명백한 불법이고 정치적 판결이라 주장하였으나, 재판거래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노조는 "그러나 이번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1심(선고일: 2015년 1월 16일)과 2심(선고일: 2015년 12월 11일) 재판 모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부당한 사유로 인해 노조가 모두 패소하였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회사 측에 의해 임의로 불법 제정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으로 '고정성 결여'를 인용했던 1심과 2심의 재판거래 의혹과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태그:#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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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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