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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장관급 등의 개각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장관급 등의 개각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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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일본의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의 11일 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일본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쪽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달라고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했다는 것이 <마이니치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미국이 이렇게 일본의 주장에 지지를 보낸 이유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강제징용 개별 청구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면 이 협정의 기초가 됐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미국 쪽에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한편,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등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 측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면서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지,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을 종속 변수로 아시아 외교정책을 운용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려 했다"라고 당시 방미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일 갈등에) '관여'를 할 것이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아시아 외교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가 내려진 직후인 지난 7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당시 그는 "한미 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라고 말한 바 있다.

태그:#강제징용 청구권, #마이니치신문, #한일 청구권협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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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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