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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 공개 관련 입장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의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 공개 관련 입장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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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을 둘러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30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날(29일) 일본 외무성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양국 대표단간 협상 과정을 기록한 외교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측 대표는 태평양전쟁 중 징용 관련 보상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포함한다고 밝히며 "한국이 국가로서 청구하고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근거로 내세워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라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한 당시 문서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을 원하냐'고 묻자 한국 측 대표가 "국가로서 청구해 국내에서 필요한 범위에 따라 지불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매각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을 고려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한일 청구권협정, #강제징용 판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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