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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결재수단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5월 28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하여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 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태그:#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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