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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외압(?)에 신문 방송도 장자연 사건 부실보도 했었다?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19.05.21 1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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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외압(?)에 신문 방송도 장자연 사건 부실보도 했었다?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9년5월20일MBC뉴스 데스크,SBS8시 뉴스,KBS1TV뉴스9는 과거사위는 10년 전, 경찰과 검찰이 이 '방 사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선 상식 밖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특히 당시 조선일보가 회사 차원에서 경찰 수뇌부를 압박한 건, '특수 협박죄'에 해당된다고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부연한다면 장자연 씨 사건은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그리고 13달에 걸친 조사 결과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오늘(20일) 과거사위가 밝혔다고 2019년5월20일MBC뉴스 데스크,SBS8시 뉴스,KBS1TV뉴스9는  보도했는데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이다.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과 함께 조선일보가 신문과 방송기자들의 장자연 사건 보도에 대해서도 고소등을 통해서 사실상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 받은바 있었다. 한국의 신문과 방송들은 2009년 장자연 사건당시 그런 조선일보측의 외압(?)에 눈치 살피면서 익명 부실보도로 일관했었다. 그런 신문과 방송이 조선일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조선일보 방사장 사건 실체적 진실 밝혀야 한다.





2019년5월20일MBC뉴스 데스크는 " 하나의 핵심 의혹은 고 장자연 씨가 접대 대상으로 지목했던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였는지였습니다. 과거사위는 10년 전, 경찰과 검찰이 이 '방 사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선 상식 밖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특히 당시 조선일보가 회사 차원에서 경찰 수뇌부를 압박한 건, '특수 협박죄'에 해당된다고도 밝혔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9년5월20일SBS8시 뉴스는 "이 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09년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 씨가 평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친필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장 씨 소속사 대표만 장자연 씨를 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 접대 강요의 실체, 특히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면서 장자연 씨 사건은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3달에 걸친 조사 결과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오늘(20일) 과거사위가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9년5월20일KBS1TV뉴스9는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조선일보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 재조사의 나름의 성과입니다.조선일보 측은 경찰청장까지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과거사위는 확인했습니다.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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