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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 씨를 협박했다
 최 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 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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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으로 옛 남자친구 최아무개씨에게 협박받은 가수 구하라씨가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구씨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 2018년 8월 구씨 몰래 휴대폰으로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포함한 사진을 촬영했으며 ▲ 그해 9월 구씨의 집에서 그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했고 ▲ 구씨에게 "너 인생 X되어봐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불법 촬영 동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1월 기소됐다.

이날 오전 10시 재판 시작 3분 전, 최씨는 금테 안경을 쓰고 회색 체크무늬 자켓에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오 부장판사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마치자 최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재판 내내 거의 정면만 응시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씨가 구씨와 다투며 구씨 집 문 등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구씨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 아니며 그 내용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씨가 최씨를 손으로 할퀴는 등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최씨가 소극적으로 방어했을 뿐이라며 상해 혐의도 부인했다.

지난 9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최씨는 줄곧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구씨가 최씨의 얼굴을 할퀸 것 등은 맞지만 최씨가 먼저 욕설을 하며 그를 걷어찬 게 사건의 발단이고,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있던 점을 고려해 구씨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최씨 변호인은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며 구씨를 동영상 등으로 협박했다는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 하는데, 이때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 최씨 쪽은 사건 당시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한 발언 등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이 구씨 등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에 반대하자 검찰은 피해자와 그 동거인, 또 최씨가 '연예인 관리 못한 죄로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한 구씨 전 소속사 대표 나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5월 30일 오후 2시 10분부터 차례로 신문하기로 했다.

태그:#구하라, #불법 촬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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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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