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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불법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불법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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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만화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본만화를 게시하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을 홍보한 운영자들이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만화공유 M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일본만화 등 총 6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 게시한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자 배너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수법으로 4개월이 되지 않는 동안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만화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다른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려나갔다.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의 회원은 약 11만 명이고 하루 방문자 수는 20만 명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대화내용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비슷한 도메인 주소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해 사이트가 차단될 경우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 3명의 부당이득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불법 만화사이트, #일본만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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