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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 표지석.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 표지석.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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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임명하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월 20일 경상대학교 교수회(회장 권오현)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를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교수들은 사무국장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학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임용 방식',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의 임명', '짧은 보임 기간'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사무국장 자리가 교육부 본부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나 비리·물의 인사의 도피처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비판하였다.

또 교수들은 "일부 대학에서는 사무국장들이 직원 인사나 재정 운영 등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 다른 보직자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심지어 총장의 명을 무시하면서 교육부의 지시에만 충실하게 따르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교수들은 "총장에게 사무국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사무국장의 담당 업무를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경상대 교수회는 "현재, 대입 자원의 격감과 재정 악화 등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적폐인 사무국장 제도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앞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과 협력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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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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