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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안군,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립공원 지역의 재조정을 이끌어 내고 싶다."

지난 11일 국립공원인 안면도 기지포에 있는 태안해변길에서 만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이하 국립공원조정협의회)' 윤현돈 회장은 환경부, 국립공원 공단, 태안군, 토지주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 구역을 재조정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내년도로 다가온 '2020년 전국 국립공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태안군과 토지주 등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회를 강행했다.

이날 참석한 이해당사자들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적하면서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 윤현돈 부회장의 제안에 따라 국립공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대회에 이어 국립공원 태안사무소, 가세로 태안군수 등을 잇달아 방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태안군 서해안 바닷쪽 지역은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이번 공원구역 재조정에 산악 공원과는 다른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윤현돈 회장
 태안군 서해안 바닷쪽 지역은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이번 공원구역 재조정에 산악 공원과는 다른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윤현돈 회장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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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조정협의회의 창립 총회 준비에 분주한 윤현돈 회장을 만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 구역 재조정과 관련된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윤현돈 회장과 일문 일답>

-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에 지정됐다. 현재 공원의 구역은 어디까지인가?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10월 20일 우리나라 1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해안(海岸)국립공원이다. 태안군 안면읍·원북면·소원면·근흥면·남면·고남면 등 6개 읍·면과 보령시 오천면의 장고도·고대도까지로 총면적은 서울면적의 약 1/2정도인 377.019㎢로 약 230㎞의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27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 공원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
"국립공원 지정의 근간이 되는 자연공원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에 비해 그 엄격한 강제 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직원들에게는 사법권이 부여되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태안해안국립원의 지정당시 전국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 지정 작업당시 해안선을 위주로 무작위로 지정하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국가의 매입은 고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1978년 10월 18일, 일괄 지정됨에 따라 현재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산지 40년이 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공원 구역을 조정해야 할텐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았나?
"사유지의 국립공원지정으로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자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통해 10년에 한번씩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0년과 2010년에 2차례에 거처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을 위해 환경부가 사전에 용역기관을 통해 주민 설명회 등을 형식적으로 실시했으나 정작 중요한 태안군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나 불편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는 국립공원 조정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10년 제 2차 공원지역 조정은 특정 기업인 삼성계열 소유의 공원지역만 대부분 해제시켜 특혜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공원지역 조정과정에서 일정부분 지역주민들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나 환경부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들을 지역협의체 위원을 선발 자신들의 당초 의도대로 국립공원 지역의 재조정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 10년 전 태안해안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나?
"환경부가 해제 예정 지역(안)을 마련하고 용역을 발주하다보니 용역기관은 토지주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다. 실제 설명회에서 아무리 토지주들이 의견을 말해도 실제 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불만이 크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임에 태안군이 관광 태안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구상이 있음에도 환경부가 중앙정부 부처라는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즘 변화된 세태나 민주 사회를 지향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이런 이유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가 발기됐다. 조정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선 지난 두 번의 국립공원 지역 재조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토지주들의 합리적 주장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있다. 또 국립공원 재조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와 태안군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개인 토지주와 공원 관리청의 이견을 좁혀 주고 서로의 이해와 요구의 완충자 역할이 시급하다.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 공원지역 조정을 막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진 이유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그럼 현재까지 대책회의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선 주민들이 지난 두 번의 공원 조정에서 개인 토지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전달된 통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민간 차원의 조정협의회가 생긴 것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올 한해 공원구역 조정안이 용역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누구 누구의 토지를 조정해달라는 의견보다는, 큰 틀에서 공원지역 조정에 대한 민간 차원의 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과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많이 가져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많다.

물론 10년에 한번 하는 공원 지역 조정이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전국의 공원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공원지역의 조정을 5년으로 줄이는 법률 개정 투쟁도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조성된 태안해변길이 확대 조성 등을 위해 공원지역의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윤현돈 회장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조성된 태안해변길이 확대 조성 등을 위해 공원지역의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윤현돈 회장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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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곳은 어디인가?
"변화된 국민적 관광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적 행복추구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우선은 해수욕장과 항·포구 지역, 지난 2차 해제 지역에서 불합리한 지역 등이다.

태안군은 1950년대 부터 1970년까지 약27개의 해수욕장이 등록되었고 78년 공원지정 이후에 등록된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해수욕장이 약5개소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집단시설지역 폐지와, 공원에서 제척되었으나 국토법상 또 다른 제재 때문에 해수욕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엔 공원 해지 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동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노력 그리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공원 해지 후에 공공 목적의 해수욕장 개발 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 지역의 항·포구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항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덧입혀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항 지역 배후지의 공원 해제를 통해 어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어로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끝으로 지난 2010년 2차 국립공원지역 조정에서 애매하게 해제가 되어 실제로 토지주들을 더 어렵게 만든 기형적인 해제 지역에 대한 보완적인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태안군에서도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와 공조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에서는 이번 조정을 앞두고 3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안다. 무엇인가?

"현재 가세로 군수가 '더 잘사는 태안건설' 광개토사업의 현실화를 꾀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원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군정과 호흡을 같이할 생각이다.

첫째, 해양 헬스케어 복합단지, 해수욕장, 어항 등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계획예정 사업이 공원구역 해제 및 공원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

둘째, 공원 내 주민 주거에 관련된 세부적 지역파악과 산지, 농경지 등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군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

셋째,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산림과 내 '주민의견 수렴 접수처 개설을 통해 군민소통에 적극 나선다'는 태안군의 3대 원칙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환경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분명해야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텐데 
"환경부가 강행한 용역 보고 설명회와 같이 남은 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분명히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또한 토지주와 환경부의 중재 역할과 민간차원에서 합리적 공원구역 조정 원칙 마련을 위해 출범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태안군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 속에 향후 일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 그렇다면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에서는 조정협의 절차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앞에 언급했지만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태안군과의 이해관계자들의 가교적이고 중립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다. 또한 각 읍·면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민간창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한편 대안 마련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환경부에 제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 이번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 발기 사례가 전국 공원 구역 재조정에 어떤 귀감을 되었으면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달라
"우리가 원하든 안하든 자연은 보전되어야하며 보전을 하기 위하여 선택된 지역은 국민모두가 정성으로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 소홀해왔다.

이번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가 단순히 개인 토지의 공원 지역 해제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완충자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해안국립공원, #환경부,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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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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